분조위 D-1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계약취소 이뤄질까

박은경 2022. 5. 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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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하루 앞두면서 계약취소가 이뤄질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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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분조위 개최 예정..투자자들 "불완전판매 아닌 계약취소"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하루 앞두면서 계약취소가 이뤄질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투자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2017~2019년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Fund of Funds)' 즉 재간접 펀드로 이탈리아 의료 매출채권에 투자하도록 설정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겪으며 매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졌고 2020년 4월 조기상환예정이었던 2019년 판매 건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목표수익률은 13개월 조기상환 기준 연 5.4%~5.6% 내외로 설정됐으며 DB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브이아이자산운용, 아름드리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JB자산운용이 설정하고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판매됐다.

투자자들은 하나은행 등의 판매사가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며 허위판매를 한 만큼 계약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하나은행 내부에서 배포한 상품안내서와 사내 메일 등에선 이탈리아가 국가 부도 등의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상환 가능한 '확정수익형'으로 공지해 판매했다.

또 피해자 연대는 계약취소 근거로 '13개월 조기상환'도 제시했다. 판매사들은 해당 펀드가 13개월 내 조기상환 된다고 명시했으나 조기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하나은행이 판매 당시 내세웠던 '13개월 후 상환'이 처음부터 이뤄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환조건이었으며, 투자대상인 이탈리아 정부의 의료비 매출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개월 만기일이라고 제시했던 날은 상환기간이 아니라 당초 환헤지를 위한 자동만기연장(FX스왑계약의 롤오버) 기간이었기 때문에 조기상환과는 관련이 없단 것이다.

이에 금감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사법부가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로 결론 내렸던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를 사기판매로 판단하며 결론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4명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신증권은 지난 11일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불완전판매는 판매 과정에서의 흠을 따져 투자자와 판매자간 책임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이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사기는 애초 범죄 행위인 만큼 사기판매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투자자들은 이런 사례를 들어 금감원이 해당 펀드 환매중단사태를 사불완전판매로 결론 내려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양수광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대표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불완전판매로 축소해 조정 결정한다면, 피해자연대는 분쟁조정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반드시 사기 내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도 금감원이 사법부 판결을 의식해 계약취소를 결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사법부에서 사기판매로 결론 났다면 이를 의식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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