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어민수당 9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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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이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 보장을 위해 9월부터 농어민수당 지급에 나선다.
지난해 분야별 관계 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주민 중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도 지급이 제한된다.
지급 단가는 지난해와 같은 가구당 80만원이며, 보건복지부의 농어민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이뤄지면 가구단위에서 개별로 변경·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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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이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 보장을 위해 9월부터 농어민수당 지급에 나선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주민이다. 수당 신청은 23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관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지급 제한은 지난해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 수급한 주민은 처분 연도부터 5년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분야별 관계 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주민 중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도 지급이 제한된다.
지급 단가는 지난해와 같은 가구당 80만원이며, 보건복지부의 농어민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이뤄지면 가구단위에서 개별로 변경·지급할 예정이다. 계획된 변경 지급안은 1인 가구 연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원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류형과 모바일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을 받으시는 주민께서는 이용 편의를 위해 모바일 금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하시길 당부드린다”며 “미리 관내 농협, 신협, 우체국을 방문해 금산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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