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수차례 불이행한 30대 '집행유예'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2. 5. 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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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 폭행하고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3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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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 폭행하고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3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 김해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채무관계로 다투던 중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의 목을 조르고 찌를 듯 위협했다. A씨는 또 2021년 11월 창원지법에서 올해 1월까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받았지만 총 9차례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를 처분을 받고도 이를 수 차례 위반했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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