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 등에 동물학대 정보 적발 급증"

김민아 2022. 5. 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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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동물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가하는 내용의 정보 102건에 대해 시정요구(삭제·국내접속 차단)를 의결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방심위가 이번에 시정요구를 의결한 동물학대 정보에는 살아있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물리적으로 학대해 살해하며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방심위는 주기적으로 동물학대 정보를 모니터링해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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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동물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가하는 내용의 정보 102건에 대해 시정요구(삭제·국내접속 차단)를 의결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 정보는 방심위가 올해 2월과 4월 중점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것입니다.

방심위가 이번에 시정요구를 의결한 동물학대 정보에는 살아있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물리적으로 학대해 살해하며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정보는 주로 해외 동물학대 영상 등을 재게시하는 형태로 유통됐다고 방심위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철망 안에 든 고양이를 산 채로 태우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방심위는 주기적으로 동물학대 정보를 모니터링해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방심위는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동물학대 영상과 사진 등 관련 정보를 발견할 경우 방심위 홈페이지(kocsc.or.kr)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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