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18일부터 농지 취득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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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농지 취득자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18일부터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했다.
김덕환 청양군 농업정책과장은 "강화된 농지법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를 보완하고,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해 농지 본연의 목적에 맞는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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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뉴스1) 백운석 기자 = 청양군이 농지 취득자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18일부터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변경된 주요 내용은 농지취득 자격 신청 시 작성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양식 개편과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양식 신설 등이다.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영농착수 및 수확예정시기·작업일정 등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완했으며, 제출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농지취득자격 신청 시 신청인의 직업,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및 부동산업 영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 공유 취득자의 심사요건이 강화돼 공유지분과 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군은 이 외에도 8월 18일부터 각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관외농지를 최초 취득하려는 자와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보완하고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덕환 청양군 농업정책과장은 “강화된 농지법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를 보완하고,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해 농지 본연의 목적에 맞는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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