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엠, 최대주주 취득한 신주 의무보유 조치 완료

안혜신 2022. 5. 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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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디엠(224060)에 대해 "지난 4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으며,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전환청구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신주(1461만9883주, 상장예정일 20일)에 대해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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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디엠(224060)에 대해 “지난 4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으며,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전환청구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신주(1461만9883주, 상장예정일 20일)에 대해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안혜신 (ahnh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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