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합법 의견 지배적..대한변협, 기득권 괴물로 변해"

최태범 기자 2022. 5. 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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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19일 '대한변협 논평에 대한 반박' 성명을 통해 "사법기관처럼 행세하며 변호사 회원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한변협은 각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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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5일 시행되면서 변호사들의 해당 플랫폼 탈퇴가 잇따를 전망이다. 변협측은 이날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초강수를 두는 반면 로톡 측은 변호사들의 징계 불복 행정소송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변협과 로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2021.8.5/뉴스1

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19일 '대한변협 논평에 대한 반박' 성명을 통해 "사법기관처럼 행세하며 변호사 회원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한변협은 각성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 모임은 로톡 회원을 상대로 징계를 추진하는 변협에 반대하는 변호사들이 모인 단체다. 집행부는 30여명이며,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규모는 5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성명을 내고 "법리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아닌 여론과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회피성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변협이 징계를 감행할 경우 로톡 소속 변호사들이 대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사진은 4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2021.8.4/뉴스1

변호사 모임은 "대한변협은 이번 사안이 복잡한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에 대한 판단이 대한변협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하고 국민을 일반인으로 하대하는 것은 왜곡된 선민의식"이라며 "왜곡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기득권 괴물로 변해가고 있는 대한변협을 향해 자성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조차 이제는 로톡이 합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로톡 가입 회원들을 탈퇴하라고 협박하는 동안 정작 중요한 수권 사무는 전혀 이행하지 못한 무능한 집행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횡포에 지친 많은 변호사들이 대한변협으로부터 업무방해를 당했다며 형사 고소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변협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회원들을 협박해 온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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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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