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산업협회-대한상사중재원, 분쟁 해결 중재제도 활성화 협약

김은영 기자 2022. 5. 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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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19일 대한상사중재원과 분쟁 발생 때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건준 협회장은 "회원사 가맹본부의 '사전 자율분쟁해결센터' 운영을 통한 분쟁 해결 노하우에 상사중재원의 역량이 더해져 가맹본부와 가맹점, 편의점 산업의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시스템이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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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건준 편의점산업협회장(왼쪽)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오른쪽)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19일 대한상사중재원과 분쟁 발생 때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가맹사업거래와 편의점 산업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건준 협회장은 “회원사 가맹본부의 ‘사전 자율분쟁해결센터’ 운영을 통한 분쟁 해결 노하우에 상사중재원의 역량이 더해져 가맹본부와 가맹점, 편의점 산업의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시스템이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2013년 사전 자율분쟁해결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CU와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회원사는 대표이사 직속의 자율분쟁 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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