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선거운동 대가 1300만원 수수 입후보예정자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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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등의 대가로 매수·기부행위를 한 3명을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선거운동 등의 대가로 B씨를 통해 C씨 등에게 3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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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등의 대가로 매수·기부행위를 한 3명을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선거운동 등의 대가로 B씨를 통해 C씨 등에게 3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C씨는 선거운동 등 각종 홍보활동을 했다.
공직선거법상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 1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위반행위가 더욱 빈번할 것이라 보고 남은 기간 동안 감시·단속 활동을 적극 펴는 한편 적발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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