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상장폐지 결정..31일까지 정리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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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맘스터치앤컴퍼니(220630)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자진상장폐지 신청에 대해 승인하는 상장폐지 결정을 했고, 같은 날 정리매매를 위해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했다"면서 "정리매매기간 경과 후인 오는 31일자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맘스터치 측은 "발행주식 총수의 77.5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한국에프앤비홀딩스는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동안 장외매수를 통해 소액주주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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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맘스터치앤컴퍼니(220630)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자진상장폐지 신청에 대해 승인하는 상장폐지 결정을 했고, 같은 날 정리매매를 위해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했다”면서 “정리매매기간 경과 후인 오는 31일자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맘스터치 측은 “발행주식 총수의 77.5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한국에프앤비홀딩스는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동안 장외매수를 통해 소액주주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매수가격은 주당 6만2000원이다.
안혜신 (ahnh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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