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이서영 2022. 5. 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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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가 지난 16일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 3만2천여 명에게 총 92억원(1인당 평균 34만원)의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오는 7월 31일까지, 거주사실과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해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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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서영 기자]광주광역시 서구가 지난 16일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 3만2천여 명에게 총 92억원(1인당 평균 34만원)의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금번 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광주 군용비행장(K-57)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부 지역주민이다,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결정 회의에서 관계자들이 보상금 지급에 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광주 서구]

보상기간은 관련 법이 제정된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보상기준 금액은 소음강도에 따라 월 3만~6만원이다.

보상대상자에게는 오는 31일까지 보상금 결정통보서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8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보상금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오는 7월 31일까지, 거주사실과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해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만약 올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도 되며,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광주=이서영 기자(bb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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