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취업 불승인' 2심서 승소.. 1심 판결 뒤집혀

김동욱 기자 2022. 5. 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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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취업 불승인된 것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특경법에 따라 박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금호석유화학 대표를 맡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됐을 때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고 정해져 있을 뿐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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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취업 불승인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뉴스1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취업 불승인된 것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함장훈)는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취업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회장은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 관련,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해질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260만여주를 매각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로 취임했다. 그는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불승인 처분했다.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유죄 판결과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특경법에 따라 박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금호석유화학 대표를 맡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됐을 때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고 정해져 있을 뿐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2심은 "특경법 14조 1항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조항을 집행유예 기간까지 포함하고 집행유예가 끝나는 날부터 2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런 경우 (권리를) 침해받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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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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