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사학진흥재단 '법 준수'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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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은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명석 청렴감사실장은 "모든 임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할 것"이라며 "청렴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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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에는 사학진흥재단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관계자도 참여해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며 청렴한 직무수행을 약속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상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사학진흥재단은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직무수행 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상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명석 청렴감사실장은 "모든 임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할 것"이라며 "청렴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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