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용적률 확대 3년 연장

곽선미 기자 2022. 5. 19.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적률 확대 기간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3년간 적용될 예정이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 기간이 2025년 3월 27일까지 3년 연장된다.

앞서 2019년 서울시는 도심지 주택공급을 위해 '2025 기본계획'을 변경해 주거용적률 확대를 3년 한시로 도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까지 연장…“주택 공급,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고려”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적률 확대 기간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3년간 적용될 예정이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 기간이 2025년 3월 27일까지 3년 연장된다.

앞서 2019년 서울시는 도심지 주택공급을 위해 ‘2025 기본계획’을 변경해 주거용적률 확대를 3년 한시로 도입했다.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하되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도입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요구가 여전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 확정과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2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곽선미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