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전투화로 밟고..후임병에 가혹행위 20대 벌금 600만원

류수현 2022. 5. 19. 1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병장으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17일 오전 1시께 강원도 소재 공군 부대에서 후임인 일병 B씨에게 양손을 모으도록 한 뒤 손소독제가 없어질 때까지 손을 소독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군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군 가혹행위(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병장으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17일 오전 1시께 강원도 소재 공군 부대에서 후임인 일병 B씨에게 양손을 모으도록 한 뒤 손소독제가 없어질 때까지 손을 소독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0일경 B씨가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 종류를 맞추지 못한다며 손가락으로 딱밤을 수십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며 더는 못 맞겠다고 하자 허벅지를 꼬집은 것은 물론 15㎝ 길이의 자로 손목 부위를 수십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B씨에게 맨손으로 눈사람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양손을 눈 속에 집어넣게 한 후 전투화를 신은 발로 그 위를 밟기도 했다.

송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혹행위로 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o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