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B, 망사용료 '2라운드'.."무정산 연결" VS "이상한 주장"

유선희 2022. 5. 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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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은 팽팽한 줄다리기 중이다.

넷플릭스 법률대리인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없었고, SK브로드밴드는 무정산으로 연결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가 없이 연결했다"면서 "SK브로드밴드가 책임져야 할 망 비용을 (넷플릭스로부터)지급받을 어떠한 법률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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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제공
SK브로드밴드가 해석한 넷플릭스 오픈커넥트 구조도. SK브로드밴드 제공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은 팽팽한 줄다리기 중이다. 이번 변론에서는 '망 이용대가 지급에 대한 사전 합의 여부' 등이 언급되며 공방이 이어졌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의 2차 변론을 지난 18일 진행했다.

이날 넷플릭스는 '빌 앤드 킵(Bill and Keep)' 방식을 재차 강조했다. 빌 앤드 킵은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간 트래픽 발생량이 비슷하면 '무정산'을 하는 관행이다. 넷플릭스 측은 자체 CDN(콘텐츠전송망)인 OCA(오픈커넥트)가 송신 ISP 역할을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이 경우 SK브로드밴드는 착신 ISP는 되기 때문에 서로 정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SK브로드밴드와 최초로 연결할 당시 정산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법률대리인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없었고, SK브로드밴드는 무정산으로 연결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가 없이 연결했다"면서 "SK브로드밴드가 책임져야 할 망 비용을 (넷플릭스로부터)지급받을 어떠한 법률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는 ISP가 아닌 CP(콘텐츠제공사업자)라는 점을 부각하며 양사 관계에서는 빌 앤드 킵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인터넷 시장에서 송신 ISP와 착신 ISP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데이터 또는 트래픽을 주고받는 관계"라며 "넷플릭스가 ISP 역할을 한다는 건 빌 앤드 킵 원칙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OCA가 ISP 역할을 하려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넷플릭스가 자신의 지위를 CP로 소개하며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최초 연결 당시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협상은 진행됐지만 양 사간 이견으로 무산됐고, 이후 협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2015년 말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견해 차이로 협의는 중단됐다"면서 "이후 공통 고객인 최종 이용자에게 넷플릭스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양측은 일단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비용 문제는 추후 협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양측은 날 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넷플릭스 측은 "'CP가 당연히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함에도 넷플릭스만 유일하게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해서 해결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변론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세 차례나 언급했다.

다음 변론은 내달 15일 속행된다. 앞서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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