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투자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합수단 1호사건' 유력

김도균 기자 2022. 5. 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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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USD(UST) 폭락사태로 손해를 본 국내 투자자들이 루나와 UST를 설계하고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9일 오후 3시쯤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신현성 전 공동대표에 대한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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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남부지검. 루나·테라USD(UST) 폭락사태로 손해를 본 국내 투자자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모습./사진=김도균 기자


루나·테라USD(UST) 폭락사태로 손해를 본 국내 투자자들이 루나와 UST를 설계하고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9일 오후 3시쯤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신현성 전 공동대표에 대한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사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는 5명이며 총 손실액은 약 14억원이다. 고소인 중에는 손실금액 5억원이 넘는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뤄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경제범죄 중에서 5억원 이상의 고액 사기·횡령 등에 한해 수사권을 갖는다.

고소인 측은 권 대표 등이 공모해 루나·UST를 설계·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상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백서 등에 고지한 것과는 달리 루나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점 등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해 지속 불가능한 19.4% 연이율을 보장하면서 수십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020년 1월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새로운 이름으로 부활한 조직이다. 시장의 불공정 거래 등 각종 금융·증권 범죄를 처리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직접 수사기능을 수행해 '여의도 저승사자'로 알려져 있다.

김종복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이날 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예전에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릴 정도였던 합동수사단이 다시 설치돼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추가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고소·고발인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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