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증샷' SNS에 올렸다가 낭패.."군사기지 무단 촬영"

오미란 기자 2022. 5. 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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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사기지 모습이 담긴 이른바 '공항 인증샷'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항공기 탑승객들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B씨 역시 지난 2018년 4월14일과 그 해 5월10일, 5월16일 세 차례에 걸쳐 대구공항 등을 지나는 항공기 안에서 군사기지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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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 News1 김재령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사기지 모습이 담긴 이른바 '공항 인증샷'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항공기 탑승객들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19일 오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와 B씨(44·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씨는 2020년 2월27일 청주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K-59 항공작전기지 격납고 등 군사기지 모습을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지난 2018년 4월14일과 그 해 5월10일, 5월16일 세 차례에 걸쳐 대구공항 등을 지나는 항공기 안에서 군사기지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기장이 큰 목소리로 수차례 촬영 금지를 안내했고, 공항 내부에도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었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최후 진술에서 각각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6월28일 오전 10시1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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