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불법집회' 민주노총 관계자 30여명 검찰 송치

박규리 2022. 5. 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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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30여 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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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민주노총 지도부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이 5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지난해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30여 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7천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 13일 동대문로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 대회를 이끈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집회·시위 인원 제한이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인원이 최대 499명 등으로 제한됐다.

경찰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집회를 주도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이달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최 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윤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열린 4천여 명 규모의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관련해서도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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