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해야 남편 안 죽어" 피해자들 겁줘 7억 넘게 챙긴 무속인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피해자들에게 굿값 명목으로 7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무속인이 구속기소됐다.
이 무속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돈을 빌려 굿을 하면 나중에 비용을 돌려주겠다고 속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행방불명된 아버지의 영혼을 달래야 한다", "남편이 극단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굿을 해야 남편이 산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줘 4명에게 굿값 명목으로 7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피해자들에게 굿값 명목으로 7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무속인이 구속기소됐다.
이 무속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돈을 빌려 굿을 하면 나중에 비용을 돌려주겠다고 속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무속인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행방불명된 아버지의 영혼을 달래야 한다", "남편이 극단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굿을 해야 남편이 산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줘 4명에게 굿값 명목으로 7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들이 "굿 할 돈이 없다"고 하면 어디서 돈을 빌려 굿을 하면 자신이 수개월 내 갚아주겠다고 말한 뒤 돈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가 하면 A 씨는 2019년 5월 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테니 당신 카드로 생활비를 좀 쓰자"며 피해자 남편 카드로 8700만원을 쓴 뒤 카드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에게 속았다고 판단한 피해자 2명은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건만 A 씨 혐의를 인정해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A 씨가 다수 피해자들에게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해왔다고 보고, 기존 고소인 2명에 대한 A 씨의 추가 범행과 이들 외 피해자 2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흉기 강도 “돈 내놔”…과일칼 들고 맞선 편의점 女직원
- '920억 강남역 빌딩' 사들인 비-김태희, 가장 비싼 부동산 스타 1위
- 김새론 음주운전 당시 동승자는 20대 일반인 여성
- SES 슈 “신정환은 불법, 나는 대놓고 한 것”
- “만지는 거 빼고 다했다” 에스파 성희롱 글 경복고 학생의 결말
- “유라가 말 안 탔더라면”...박근혜에 보낸 최서원 옥중 편지 공개
- [영상]김건희 여사 ‘레이저 눈빛’ 진실? 이준석이 밝힌 내막
- “옛날 사진 다 봤다~앱 삭제!” 3년 만에 겨우 부활하더니 ‘굴욕’
- 안경 5만원인데 휴지는 7만원...황교익 “김건희, 서민 코스프레”
- 최환희 "아버지 조성민과 보낸 시간 길지 않아…생각나는게 한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