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군 소음 피해보상금 '1인 평균 34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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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는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 3만2000여명에게 총 92억원(1인당 평균 34만원)의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구청에서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 만큼 더욱 꼼꼼히 챙겨 주민의 권익보호와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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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는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 3만2000여명에게 총 92억원(1인당 평균 34만원)의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광주 군용비행장(K-57)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치평동·서창동·유덕동 일부 지역 주민이다. 보상기간은 관련 법이 제정된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며 보상금액은 소음강도에 따라 월 3~6만원이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이달 31일까지 보상금 결정통보서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오는 8월31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한다.
보상금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7월31일까지, 거주사실과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해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만약 올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면 되고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구청에서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 만큼 더욱 꼼꼼히 챙겨 주민의 권익보호와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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