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첫 해 크게 줄었던 '교권침해' 둘째 해 다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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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직후 줄었던 교권침해 사례가 지난해 다시 늘어난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7~2019년 연간 2500건 안팎이던 '교육활동 침해 현황'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197건으로 크게 감소했다가 지난해 226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원격수업 확대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부 고시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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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직후 줄었던 교권침해 사례가 지난해 다시 늘어난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7~2019년 연간 2500건 안팎이던 '교육활동 침해 현황'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197건으로 크게 감소했다가 지난해 226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271건(56.0%)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Δ상해·폭행 239건(10.5%) Δ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207건(9.1%) Δ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122건(5.4%)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1222건(53.9%)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는 803건(35.4%), 초등학교는 216건(9.5%)으로 집계됐다.
해당 학생에 대해선 출석정지(947건), 교내봉사(296건), 특별교육이수(226건), 전학처분(195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학부모의 경우엔 사과나 재발방지 서약, 학교장 면담같은 기타조치가 132건, 조치없음 26건, 형사처벌 13건 순이었다.
피해교원의 복무현황은 학급교체나 관리자 상담 등 기타조치가 1486건, 특별휴가 542건, 일반병가 134건, 공무상병가 6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원격수업 확대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부 고시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문제해결·치료 지원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도 개발·안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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