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 민주노총 관계자 30여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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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포함한 관계자 30여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방교통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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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포함한 관계자 30여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방교통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10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10·20 총파업은 약 2만7000명(이하 주최 추산) 규모, 11·13 노동자대회는 약 2만명 규모로 각각 개최됐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집회·시위 인원 제한이 없지만 당시엔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인원이 제한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본부를 꾸리고 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과 11·13 노동자대회, 공공운수노조의 11·27 총궐기를 수사해 왔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지난달 13일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약 6000명 규모로 개최한 결의대회도 수사 중이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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