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부대서 가혹행위한 선임 '벌금 600만원'

유재규 기자 2022. 5.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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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17~20일 강원 원주시 소초면 소재 공군 전투비행단 소속으로 군생활을 할 당시, 소속 부대원 후임 B씨에게 신체적 가혹행위를 수차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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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군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17~20일 강원 원주시 소초면 소재 공군 전투비행단 소속으로 군생활을 할 당시, 소속 부대원 후임 B씨에게 신체적 가혹행위를 수차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계급이 병장이었던 A씨는 2021년 1월17일 오전 1시께 부대 내 자신이 근무하는 상황실에서 계급이 일병인 B씨에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손소독제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계속해서 손소독제를 바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또 같은 달 20일 상황실에 비치된 냉장고의 음식종류를 맞추지 못할 시, 손가락으로 B씨의 이마에 딱밤을 때렸고 그만하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B씨의 허벅지를 꼬집는 등 신체적 폭력도 가했다.

송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가혹행위로 B씨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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