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금 코로나 지원금 4억을 도박으로 탕진한 20대 日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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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마구치현 아부쵸에서 잘못 입금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조금 4630만엔(약4억5700만원)을 수령한 20대 남성이 사기 혐의 체포됐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그러나 직원의 실수로 지원금 전액을 이 남성에게 입금됐다.
이 남성의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계좌에 돈이 입금될 때까지 용의자의 계좌에는 665엔뿐이었다.
하지만 4630만엔이 입금된 후 용의자는 같은달 18일까지 거의 매일 카드 결제나 이체를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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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사이트서 보조금 대부분 날려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일본 야마구치현 아부쵸에서 잘못 입금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조금 4630만엔(약4억5700만원)을 수령한 20대 남성이 사기 혐의 체포됐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10만엔(약 97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면서 아부초에서는 총 463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직원의 실수로 지원금 전액을 이 남성에게 입금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34회에 걸쳐 보조금 전액을 출금했다. 특히 용의자는 지자체의 실수로 잘못 입금된 것을 알고도 지난달 12일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 대행업체 계자로 400만엔을 이체해 불법 이익을 챙겼다.
이 남성의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계좌에 돈이 입금될 때까지 용의자의 계좌에는 665엔뿐이었다. 하지만 4630만엔이 입금된 후 용의자는 같은달 18일까지 거의 매일 카드 결제나 이체를 반복했다. 회당 출금액은 400만에서 67만엔있으며 하루에 900만엔이 넘게 돈을 쓴 날도 있었다.
용의자는 인터넷 도박장에서 보조금 대부분을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이 남성의 재산은 거의 없어 보조금 반환은 일을 해서 돈을 번 후 돌려주는 수박에 없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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