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전 영광군수 후보 관련 유인물 배포..경찰 수사

정다움 기자 2022. 5. 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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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원미상의 인물이 특정 후보와 관련한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전남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A 영광군수 후보와 관련한 유인물을 신원미상의 인물 B씨가 배포했다는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B씨가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전인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전남 영광군 홍농읍 일대 상권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후보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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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경찰서./뉴스1 DB © News1

(영광=뉴스1) 정다움 기자 =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원미상의 인물이 특정 후보와 관련한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전남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A 영광군수 후보와 관련한 유인물을 신원미상의 인물 B씨가 배포했다는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B씨가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전인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전남 영광군 홍농읍 일대 상권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후보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유인물은 지난 16일 지역 한 언론사의 A후보 관련 기사로, B씨는 기사 일부분을 A4용지에 복사해 상가에 2장씩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인쇄물의 배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을 어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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