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첫날부터 '불법 현수막' 시비..선관위 조사까지

제주방송 신동원 2022. 5. 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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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19일) 현수막 갯수로 후보캠프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제주시 내 한 선거구에 출마한 A제주도의원 후보측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상대 B후보측이 현수막 제한 갯수를 초과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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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현수막이 실린 B후보측의 트럭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19일) 현수막 갯수로 후보캠프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제주시 내 한 선거구에 출마한 A제주도의원 후보측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상대 B후보측이 현수막 제한 갯수를 초과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현수막은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까지 게시할 수 있습니다. 

시비가 벌어진 선거구는 이 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현장에 세워진 B후보측의 트럭에서는 다수의 현수막이 발견됐습니다. 

A후보측은 선관위와 경찰을 부르는 과정에서 상대 후보측 현수막 업체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A후보측은 "현수막을 2개까지 거는 것이 허용되는데 상대후보측 업체 트럭에서 28개의 현수막을 발견했다"라며, "이 중 5개 정도는 우리가 항의하자 나중에 떼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지금 (B후보측) 현수막 28개를 제작을 했고, 그걸 아마도 달려고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후보측은 "저희들이 (선거법을) 몰라서 여유롭게 (제작)해놓은 것이다. 선관위 도장이 찍힌 2개만 걸어야 하는데 실수(로 더 걸었다)"라며, "선관위로부터 연락받아 바로 철거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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