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굿하면 나중에 갚아줄게"..7억8천만원 챙긴 무속인

류수현 2022. 5. 19.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굿을 하면 나중에 비용을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7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무속인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돈을 빌려서라도 굿을 하면 나중에 비용을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7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무속인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남편이 자살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굿을 해야 남편이 산다", "행방불명된 아버지의 영혼을 달래줘야 한다"며 궂은일을 당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뒤 4명으로부터 굿값 명목으로 7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이 굿을 할 돈이 없다고 하면 어디서라도 돈을 빌려 굿을 하면 본인이 수개월 안에 갚아주겠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5월 한 피해자에겐 "돈을 갚을 테니 당신 카드로 생활비 좀 쓰자"며 피해자 남편의 카드로 8천700만원을 사용한 뒤 카드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2명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건만 A씨의 혐의를 인정해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A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고소인 2명에 대한 A씨의 추가 범행과 이들 외에 피해자 2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A씨를 구속기소했다.

yo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