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선거인에 현금과 음식물 제공한 예비후보자 등 적발
박계교 기자 2022. 5. 19. 14:40
충남선관위, 예비후보자와 정당 관계자 검찰에 고발
당내경선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현금과 음식물을 제공한 예비후보자와 정당 관계자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과 관련, 경선선거인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정당관계자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공모해 5월 초 당내경선에서 경선선거인 3명에게 6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당내경선과 관련된 금품 수수 행위는 정당과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연휴 맞아 주문 쏟아지는 '망고시루'…성심당 "심란하다" - 대전일보
- 투신하다 6m 높이 전깃줄 걸린 여성, 주민들이 이불로 받아내 - 대전일보
- '62년간 단 4명'…유퀴즈 나온 '그 직업' 채용 공고 떴다 - 대전일보
- 대통령실이 만든 어린이날 홈페이지 - 대전일보
- 홍철호 "채상병 특검 받는 건 직무유기…대통령도 같은 생각" - 대전일보
- [뉴스 즉설]윤 대통령 지지율 25-31%, 도대체 바닥은 어디? - 대전일보
- '전국민 25만원 지급' 국민 생각은?…반대 48% 찬성 46% - 대전일보
- 홍준표 "이재명, 적반하장…범인 지목된 사람이 대통령 범인 취급" - 대전일보
- 이재명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안할 것" - 대전일보
- 故 신해철, 56번째 생일 앞두고 'AI 新해철'로 돌아온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