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선거인에 현금과 음식물 제공한 예비후보자 등 적발
박계교 기자 2022. 5. 19. 14:40
충남선관위, 예비후보자와 정당 관계자 검찰에 고발
대전일보 DB

당내경선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현금과 음식물을 제공한 예비후보자와 정당 관계자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과 관련, 경선선거인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정당관계자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공모해 5월 초 당내경선에서 경선선거인 3명에게 6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당내경선과 관련된 금품 수수 행위는 정당과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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