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피어링 연결은 무정산".. SKB "넷플릭스는 망 이용자, 사용료 내야" 평행선 대립
[경향신문]

“피어링 방식의 직접 연결을 무정산으로 하는 것은 인터넷의 확립된 관행이다.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아닌, 콘텐츠공급자(CP)로 망 이용자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SK브로드밴드)”
‘망 이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평행선같은 대립을 이어갔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항소심 2차변론에서 넷플릭스는 서비스 초기 SK브로드밴드가 이미 무정산에 합의한 것이라 주장했고, SK브로드밴드는 당시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 사항으로 남겨둔 것이었다고 맞섰다. 앞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하자 항소했다. 현재 소송 2라운드가 진행 중이다.
이날 변론에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2016년 무정산이라는 점을 알면서 대가 없이 연결했으며 이제와서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할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는 2016년 1월, 미국 시애틀에서 최초로 대가 지급이 없는 오픈커넥트(OCA)와 직접 연결을 시작했고 이후 SK브로드밴드의 요청으로 인해 연결 지점을 2018년 5월 일본 도쿄로 변경했으며 2020년 1월에는 홍콩도 추가됐다”면서 “만약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 대가를 지급받아야 연결한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OCA 연결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OCA는 각 지역의 서버들과 백본(backbone)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다. 넷플릭스는 ISP들이 OCA를 통신망에 설치하면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을 95~100%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OCA연결을 한 만큼 네트워크와 트래픽 규모가 동일한 두 사업자가 상호 접속해서 혜택을 공유하는 피어링 방식을 택했다고 봤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무정산’ 원칙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넷플릭스는 지난 3월16일 첫 변론에서부터 ‘빌앤킵(Bill and Keep)’원칙을 들고 나왔다. ISP 사이에서 트래픽 양에 큰 차이가 없으면 무정산 원칙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원칙이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는 망 이용자인 CP로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면서 “‘빌앤킵’은 ‘동등한 수준’의 ‘ISP 사이’에서 적용되는 정산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6년 당시 “일단 연결지점 및 연결방식을 우선 변경하되,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 사항(Open Issue)으로 남겨 뒀다”며 넷플릭스 주장에 맞섰다.
3차 변론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재판부는 망의 유상성과 무정산 합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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