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등생이 가방에 넣어간 엄마 권총서 '탕'..반 친구 다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의 8세짜리 소년이 어머니의 총을 가방에 넣고 등교했다가 총알이 발사돼 친구가 부상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시카고의 월트 디즈니 마그넷 스쿨에서 8살 소년의 가방에 든 글록 19 권총에서 총알이 우발적으로 발사돼 같은 반 친구의 총에 맞았습니다.
바닥을 맞고 튀어 오른 총알은 친구의 복부를 스쳤습니다.
아이는 집 침대 밑에 놓여있던 어머니의 총기를 가방에 넣어 등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8세짜리 소년이 어머니의 총을 가방에 넣고 등교했다가 총알이 발사돼 친구가 부상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시카고의 월트 디즈니 마그넷 스쿨에서 8살 소년의 가방에 든 글록 19 권총에서 총알이 우발적으로 발사돼 같은 반 친구의 총에 맞았습니다.
바닥을 맞고 튀어 오른 총알은 친구의 복부를 스쳤습니다.
친구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는 집 침대 밑에 놓여있던 어머니의 총기를 가방에 넣어 등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타티아나 켈리(28)는 합법적 총기 소유자였습니다.
검찰은 켈리를 아동 위험과 관련한 3건의 경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켈리의 변호인은 잠금장치를 해서 안전하게 보관했어야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도한 사고는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판사는 "의도적인 행동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극도로 부주의한 사고였다"며 "다른 비극적인 사건과 불과 한 뼘 차이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켈리에게 1천 달러(약 127만 원) 달러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외도 의심돼” 술 마시고 아내 일하는 식당 '차로 돌진'
- 김새론, 음주운전 적발 후 'SNS 댓글 차단'→하루 뒤 사과
- 최서원, 박근혜에 옥중 편지 “제가 곁에 없었더라면…명예 되찾으시길”
- 김보라, 음주운전 김새론 동승자 의혹에 반박…“제가요?”
- 이정재X정우성, 칸에서 랑데부…1분 걷기도 힘들었다
- 저수지 풍경 찍다 '기겁'…버려진 성인용 인형 리얼돌
- 소년원 대신 시골로…호주 10대 범죄자 인터넷 안 되는 곳 보낸다
- 한 달 전까지 '오픈런' 하던 명품 인기, 시들해진 이유
- '새벽 0시' 되자…김동연 사당역으로, 김은혜 물류센터로
- 단돈 2만 원에 조국 팔았다…러 스파이 검거 영상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