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전수조사..이달 말까지 집중접수
[경향신문]

제주도가 제주4·3사건 당시 가족의 죽음 등으로 가족관계가 잘못된 사례를 접수받고 전수조사에 나선다.
제주도는 4·3 보상금 신청과 접수가 시작되는 6월1일 이전까지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집중적으로 접수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8월까지 수시 접수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가 4·3희생자 중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신청하고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4·3 이후 뒤틀린 가족관계 때문에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자녀가 있음에도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이번에 접수하는 것은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족관계가 정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가 접수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사실상 자녀로 확인될 때 4·3위원회 결정을 통해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을 조정해갈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4·3 당시 가족관계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이들로,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에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의견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받은 자료를 행정안전부의 ‘4·3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의 자료로 활용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4·3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돼 11월까지 진행된다.
제주에서는 4·3 당시 부모, 자식, 형제자매 등 가족이 사망하면서 호적이 뒤틀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사망해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형제, 먼 친척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4·3 때 희생되고, 희생자로도 결정됐지만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실태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가족의 상황에 따른 갖가지 호적 불일치 사례가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호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친자 관계를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지만 7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난 만큼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는 기존의 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가족으로 확인되지 않는 만큼 사실상 자녀를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접수를 받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상 자녀의 보상금 신청 접수 처리 방안 등 각 사례에 따른 가족관계 정리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전 찾은 이 대통령, 유가족에 비서실장 전화번호 건네며…“미흡한 것 있으면 연락하라”
- 대전 화재 사망자 다수 나온 공장 헬스장···“도면·대장에 없는 공간”
- [BTS 컴백 D-day]“역사적 자리니까 음악이라도 듣고 싶었는데”…원천 차단에 아쉬움도
- [속보]대전 화재 공장 대표 “죽을 죄 지었다” 유족에 사과
- BTS 컴백 공연에 외신도 “한국 소프트파워의 성대한 귀환”
- [경제뭔데] “재미없는 적금?”…요즘은 게임하고 운동하며 금리도 받는다
- [BTS 컴백 D-day]4년 만의 완전체 BTS 귀환···보랏빛 물든 광화문, 세계로 울려퍼진 ‘아리랑’
- 김혜경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장모상 빈소 찾아 조문
- 150만 유튜버 ‘구 충주맨’ 김선태, 수많은 경쟁률 속 선정한 첫 광고는 ‘바로 이곳’
- ‘은밀한 공격의 상징’ 미 스텔스도 ‘열’은 못 숨겨···비상착륙 F-35, 이란 적외선 미사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