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선발 '부모소득' 따진다

박은희 2022. 5. 19. 1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 확보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해 100% 이하로 변경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 확보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현재 청년 본인의 소득만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등 세 유형으로 공급한다.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 약 321만원, 4인가구는 약 720만원이다. 이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만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입주 자격 심사 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가구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크다"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