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20일까지 도내 3900여곳에 선거벽보 부착

강대한 기자 2022. 5. 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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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도내 3921곳에 붙인다고 19일 밝혔다.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붙이지 못한다.

제출은 후보자(비례대표 제외)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하면 된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허위내용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 및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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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8일 부산시 수영구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부산 지역 각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2022.5.18/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도내 3921곳에 붙인다고 19일 밝혔다.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지에 붙이게 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정당명(무소속 포함)·경력·정견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담는다.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붙이지 못한다. 제출은 후보자(비례대표 제외)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하면 된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허위내용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 및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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