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킹파우더 일부 제품, 알루미늄 함량 기준치 초과"

김주미 2022. 5. 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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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용도로 쓰이는 베이킹파우더 일부 제품의 알루미늄 함량이 높게 나타나 최대 사용 표시량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들 9개 제품도 일반적인 배합 비율에 맞춰 케이크를 만들면 알루미늄 함량이 사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4개 제품은 사용량을 일반 기준(밁라루 100g당 2.5g 이하)보다 2배 많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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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용도로 쓰이는 베이킹파우더 일부 제품의 알루미늄 함량이 높게 나타나 최대 사용 표시량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케이크 10종과 베이킹파우더 20종의 알루미늄 함량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알루미늄은 체외 배출이 비교적 잘 되는 물질이지만 만성 신장질환잔아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섭취를 방지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빵·과자류 등에 대한 알루미늄 사용 기준을 0.1g/kg 이하로 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베이커리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케이크 10개 제품의 알루미늄 함량은 식약처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밝혔다.

베이킹파우도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도 알루미늄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한 양만 포함하고 있었다.

다만 9개 제품은 알루미늄 함량이 기준치인 0.1g/kg을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들 9개 제품도 일반적인 배합 비율에 맞춰 케이크를 만들면 알루미늄 함량이 사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4개 제품은 사용량을 일반 기준(밁라루 100g당 2.5g 이하)보다 2배 많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제품에 표시된 대로 100g당 최대 5g을 사용해 빵을 만들면 알루미늄 함량이 식약처 기준인 0.1g/kg을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사용량 표시 개선과 대체재 사용을 권고하고, 사용 기준과 원재료 함량 표시 등을 누락한 10개 업체에는 개선을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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