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4개 오가며 성형..故권대희 사건 병원장,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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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받던 고(故) 권대희씨를 방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병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전문의 A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원장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2배로 증액하고 징역형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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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받던 고(故) 권대희씨를 방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병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전문의 A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원장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2배로 증액하고 징역형은 유지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원장은 판결 확정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2심 결심공판에서 A원장에 대해 요청한 형량은 징역 7년 6개월이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을 받아온 마취과 의사 B씨에게도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의사 C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간호조무사 D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의료진은 2016년 9월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권씨가 과다출혈을 일으키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부위 지혈을 시킨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A원장의 성형외과는 수술실 4개를 차려놓고 의사들이 번갈아가면서 수술하는 이른바 '공장식 성형수술' 병원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성형외과가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의료진이 제때 권씨를 이송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또 D씨가 의사 지시에 따라 출혈부위를 30여분간 압박해 지혈한 점에 대해 "환자가 마취상태에 있고 상당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데 의사가 관여하지 않고 (지혈을) 간호조무사 혼자서만 전적으로 맡았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의료법상 양벌조항에 대해 "탈법이나 위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잘 감독하라는 것"이라며 A원장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씨가 숨지자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서울종합법원청사 정문에서 의료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100일 이상 진행해왔다.
이 대표는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판결을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의사면허가 이렇게 강철 면허인지 실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가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며 "정말 수술실 CCTV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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