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갔다왔더니, 부서는 사라지고 면접을 보라는데..
Q. 1년간 육아휴직을 했는데 휴직 전 일하던 사업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회사에선 복직하려면 사내에서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라고 합니다. 여기까진 이해를 하겠는데, 안 해본 업무를 해야 하니 면접을 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거쳐 업무 적합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 앞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근로자라면 누구나 만 8세 이하 아동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혹은 임신 중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래 일하던 부서가 회사 사정상 없어졌다면, 해당 근로자를 기존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다른 부서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면접 결과에 따라 근로자와 계속 함께 갈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처럼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 평가’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다면적으로 평가를 했는지, 그 평가 절차에 하자는 없는지, 근로자에게 충분한 개선의 기회를 제공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거치지 않는다면 결국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면접 결과에 따라 해고를 당한다면 3개월 이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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