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갔다왔더니, 부서는 사라지고 면접을 보라는데..

이지영 변호사(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 2022. 5. 19. 13: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WEEKLY BIZ] Biz & Law
일러스트=김의균

Q. 1년간 육아휴직을 했는데 휴직 전 일하던 사업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회사에선 복직하려면 사내에서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라고 합니다. 여기까진 이해를 하겠는데, 안 해본 업무를 해야 하니 면접을 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거쳐 업무 적합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 앞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근로자라면 누구나 만 8세 이하 아동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혹은 임신 중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래 일하던 부서가 회사 사정상 없어졌다면, 해당 근로자를 기존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다른 부서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면접 결과에 따라 근로자와 계속 함께 갈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처럼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 평가’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다면적으로 평가를 했는지, 그 평가 절차에 하자는 없는지, 근로자에게 충분한 개선의 기회를 제공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거치지 않는다면 결국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면접 결과에 따라 해고를 당한다면 3개월 이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WEEKLY BIZ Newsletter 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6096

※직장 생활 중 고민과 갈등이 있나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함께하는 비즈앤로(mint@lawtalknews.co.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비즈앤로 주제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