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청주공장 불법집회 '솜방망이' 처벌..경찰·청주시 비판 여론

조준영 기자 2022. 5. 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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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절정이던 지난해 9월 충북 청주 SPC삼립 공장 일원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연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서 끝났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화물연대 노조원 4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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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난해 9월 코로나 엄중시기 불법집회..경찰, 47명만 입건
청주시, 집회 때 마스크 벗고 술판에도 수수방관..후속 조처도 '부실'
지난해 9월23일 충북 청주시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일부 노조원이 식사와 함께 음주를 하고 있다. 당시 방역당국은 집회 장소 일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 뉴스1 조준영 기자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절정이던 지난해 9월 충북 청주 SPC삼립 공장 일원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연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서 끝났다.

애초 전원 사법처리 방침을 천명한 경찰은 일부 '주동자' 수십명만 불구속 입건, 검찰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방역 책임기관인 청주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노조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화물연대 노조원 4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 불법 집회 참가자 처벌 범위에 물음표가 달린다.

1000명 안팎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일주일가량 불법 집회를 이어갔는데도 처벌은 소수 인원에 한정됐다. 경찰이 내세운 전원 사법처리 방침과는 괴리가 크다.

전원 사법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집회 주최 측이 참여 노조원 명단을 넘기지 않은 데다 수사 자체에 협조하지 않은 탓이다.

이번에 송치된 노조원 47명 역시 모두 채증을 통해 신원이 특정된 인원이다. 이마저도 개인 신상정보 불일치를 이유로 일부 인원을 입건 대상에서 뺀 수다.

비협조적인 행태는 곧 수사 지연으로 이어졌다. 수사 종료까지 걸린 기간은 꼬박 8개월에 달한다.

입건된 불법 집회 참여 노조원 대다수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강제수사 요건이 성립되는 3차 출석 요구 기한 종료에 다다라서야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왔다.

이후 개별적으로 이뤄진 조사 과정에서는 상당수가 일정을 연기하거나 조정했다. 불법 집회를 주동했으나 법적으로 보장된 피의자 권리는 모두 누린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자료를 판독해 신원이 특정된 인원을 위주로 입건해 사법처리했다"면서 "조사 대상자 상당수가 도내에 거주지를 두지 않고 있어 일정 조정 등을 한 끝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3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1000여명이 참석했다. 2021.9.3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방역당국인 청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자 처분에 손을 놓은 모양새다.

불법 집회 주최 측 간부급을 비롯한 인원 10여명만 고발 조치해놓고 방관한 정황이 드러난다. 피고발자 중에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고작 1명에 불과하다.

집회 당시 방역 수칙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과태료 처분도 이뤄지지 않았다.

미온적인 후속 조처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는 여론이 높다. 일례로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집회 현장 일원에서 참여 노조원이 마스크를 벗고 술판을 벌여도 수수방관하기만 했다.

문제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열린 불법 집회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행정 처분을 내릴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데 있다. 더욱이 시는 해당 사안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집회를 주최한 화물연대 측 관계자 10명을 고발했고, 최근 경찰로부터 1명을 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며 "올해 초 인사 조치로 담당자가 바뀌어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별도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해 9월 23~24일, 26~30일 두 차례에 걸쳐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서 물류출하 저지 집회·결의대회를 열었다.

당시 화물연대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세종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면서 집결지를 청주로 변경, 일주일 동안 불법집회를 했다.

경찰은 불법집회 기간, 연인원 5000명을 동원해 현장을 관리했다.

지난해 9월 30일 충북 청주시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물류출하 저지 집회를 연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경찰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조준영 기자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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