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군 소음피해보상금 8월 말 지급
정관희 2022. 5. 19. 13:17
보상신청 1만 건, 26억여 원 규모
군 소음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사진=서산시 제공
[서산] 충남 서산시가 총 26억여 원 규모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2021년도분 보상금 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소음피해보상을 신청한 1만여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8월부터 지급된다.
보상금은 2020년 11월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첫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서산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각각 월 6만 원, 4만 5000원, 3만 원이 지급된다. 전입시기, 직장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산정액은 5월 말 개별 안내되고,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받는다.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에 추가 신청할 수 있고, 보상금 신청공고 후 5년 내에 신청하면 된다.
구상 소음대책심의위원장은 "피해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안갯속' 세종시장 선거… 최민호 17.6%, 조상호 16.4%, 김수현·이춘희 15.3% [대전일보 여론조사] -
- 청주 지상 3층 규모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5월 착공 - 대전일보
- 금요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 대전일보
- '왕사남' 흥행에 홍성도 들썩… "성삼문 생가지 놀러오세요" - 대전일보
- '의대 증원' 최대 수혜는 충북대… 대전·충남 의대 정원 72명 늘어난다 - 대전일보
- 천안 목천읍서 주행 중인 4.5t 화물차 화재…인명피해 없어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3월 13일, 음력 1월 25일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여론조사] 행정수도 이끌 세종시장 선거 '안갯속' - 대전일보
- 차기 충남대병원장 최종 후보 2명…조강희·복수경 교수 - 대전일보
-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