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논란' 충주 라이트월드 다시 선거 이슈로

윤원진 기자 2022. 5. 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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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충주에서 4년 전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19일 라이트월드 상인회는 전날 충주시 공무원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인회 관계자는 "당시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와 충주시는 동업 관계였기 때문에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충주시는 라이트월드 상인회의 반발이 있을 때마다 입장문을 내 투자에 대한 책임은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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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월드 상인회, 시 공무원 검찰에 고발
시 "투자 책임은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7일 충북 충주시의회 시의원들과 라이트월드 상인들이 상가 철거 문제로 대화하고 있다.2021.12.7/©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충주에서 4년 전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19일 라이트월드 상인회는 전날 충주시 공무원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들이 4년 전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공연 초대권을 시민에게 나눠줬다는 의혹이다.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라이트월드 측이 대규모 공연을 열었는데, 이때 초대권 배부에 일부 공무원이 관여했다는 게 라이트월드 상인회의 주장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당시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와 충주시는 동업 관계였기 때문에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이번 지선에서 어느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상인회는 현재 충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중이다. 라이트월드에 투자했는데, 시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해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2018년 해당 의혹을 조사해 이미 공무원들이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런 이유로 이번 고발이 실제 검찰 조사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충주시는 라이트월드 상인회의 반발이 있을 때마다 입장문을 내 투자에 대한 책임은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라이트월드 상인회 등의 주장은 3번의 행정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빛 테마파크 라이트월드는 2018년 4월 충주세계무술공원에 문을 열었다. 당시 지선을 2개월 앞두고 개장해 정치권에서 선거용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시는 라이트월드 측이 사용료 체납, 3자 전대행위 등을 계속하자 2019년 10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사용수익허가 취소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라이트월드가 있던 세계무술공원은 원상 복구된 상태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상인회와 극심한 갈등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라이트월드 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충주 라이트월드 논란은 지난 지선에 이어 이번 지선에서도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를 보는 시민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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