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5.20.~6.29.)

2022. 5. 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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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0일(금)부터 6월 29일(수)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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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5.20.~6.29.)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구입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 -

□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0일(금)부터 6월 29일(수)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원 >

□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및 원활한 질병 관리를 위하여「의료기기법」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에 공급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그 구입비용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안 제10조제1항제3호)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을 통해 식약처장이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데,

 ○ 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기기가 취약계층에게는 다소 고가이므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 주요 희소·긴급의료기기 종류 및 국내 공급가(‘22년 기준)

 - (종류) 심폐수술용혈관튜브·카테터, 혈관용스텐트,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수술용 카테터, 카테터 삽입기, 중심순환계인공혈관 등

 - (공급가) 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475만 원), Surfacer(316만 원), Begraft Peripheral(220만 원) 등

< 개인정보보호 범위 명확화 >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그 내용을 명확화하도록 정비하였다. (안 제25조제1항)

 ○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현행 법률상 구체성이 부족하여,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FAX : (044) 202 - 398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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