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최

2022. 5. 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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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19(목) 16:00(한국 시각), 『제8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이하 작업반)』을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EU(유럽연합) 양측은 상호 수입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무역구제 관련 법·제도 등의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구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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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최


- 상호간 수입규제 애로사항 전달, 무역구제 분야 협력 강화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19(목) 16:00(한국 시각), 『제8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이하 작업반)』을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EU(유럽연합) 양측은 상호 수입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무역구제 관련 법·제도 등의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구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22.5.19 현재) 한국의 對EU 수입규제 : 총 4건 / EU의 對한국 수입규제 : 총 8건

 

 


【 제8차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요 】


 


 


 


· 일시 / 장소 : ’22.5.19(목), 16:00 ∼ 18:30 / 산업부 영상회의실


 


· 수석대표 : (한국) 무역구제정책과장·통상법무기획과장(공동수석대표)
(EU) Diana Acconcia 무역구제총국 제5과 팀장


 


· 근거 : ‘11.7월 발효된 韓-EU 자유무역협정(FTA) 內 제3.16조 및 제15.3조에 따라 무역구제 현안에 대한 논의와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 중


 

※ 무역구제(Trade Remedy) : 덤핑(dumping) 등 불공정무역행위 혹은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산업에 피해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을 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하는 수입규제 조치(例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현황 점검) 우리측은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韓-EU 간 교역뿐만 아니라, 자유·다자무역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 최초 도입(‘18.7) 후 연장조치(’21.7~‘24.6) : 26개품목에 대해 TRQ(Tariff-Rate Quota) 적용

-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EU 역내 철강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가전·자동차 등 하방산업의 對EU투자 및 생산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바, EU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 및 우리측 관심품목의 쿼터 증량을 요청하였다.

 

- 또한, 경량감열지 반덤핑 관련 EU 내 최근 소송 결과*를 공유하고, 재심 등 향후 조사 시에 적극 고려해주기를 추가로 요청하였다.

 

* 관세(104.46€/t) 판정에 대한 EU일반법원 제소 → 무효판결 → EU측 항소 및 기각(‘22.5)

 

(법·제도 동향) 양측은「비대면조사*, 조사기간 추가연장요건**」등 최근 반덤핑 조사관행에 대한 조사 실무사례를 공유하고, 반덤핑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는 등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조사 애로, 원거리 통신수단 발전 등에 따라 최근 수요 확대

** 전염병, 천재지변, 화재 등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발생시 조사기간 추가연장 고려

 

(주요국 무역구제 정책) 글로벌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타국의 입법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 외에도 우리측은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 20회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 대한 EU측의 참석과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하였다.

 

* 全세계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모이는 유일한 국제포럼으로서 무역위원회가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무역구제제도 운영”을 주제로 선정

 

□ 끝으로, 양측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대외 통상환경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ㅇ 그간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고자 노력해 온 통상선진국으로서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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