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선거 선거벽보 1815곳에 붙인다

하경민 2022. 5. 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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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부산지역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1815곳에 첩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소속 정당명, 경력, 정견, 이외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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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오전 부산 수영구 망미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선거벽보를 설치하고 있다. 2022.05.19.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부산지역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1815곳에 첩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소속 정당명, 경력, 정견, 이외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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