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선거 선거벽보 1815곳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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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부산지역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1815곳에 첩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소속 정당명, 경력, 정견, 이외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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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부산지역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1815곳에 첩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소속 정당명, 경력, 정견, 이외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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