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설명서 개정.."초기대응 강화"

계승현 2022. 5. 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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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개별 건물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조직인 '자위소방대'의 표준운영 설명서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위소방대는 소방대상물 등에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소화와 대피·피난 유도를 맡는다.

소방청은 물류창고와 고시원 등에서 화재가 잇따르자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위소방대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설명서 개정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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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 규모별 세분화..훈련 자체 평가지표 추가
소방청 [소방청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소방청은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개별 건물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조직인 '자위소방대'의 표준운영 설명서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위소방대는 소방대상물 등에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소화와 대피·피난 유도를 맡는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소방대상물을 규모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세분화했고, 자위소방대 임무를 화재 발생 장소와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또 구역별 대원 배치도를 작성해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초기 대응에 필요한 대원 능력 유지와 향상을 위해 연간 교육훈련 방법과 훈련 시나리오를 예시로 첨부했으며, 훈련 결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추가했다.

소방청은 물류창고와 고시원 등에서 화재가 잇따르자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위소방대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설명서 개정에 착수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 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서 개정으로 건축물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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