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의료기기 비용도 재난적의료비로 지원

민서영 기자 2022. 5.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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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희귀·난치질환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비용을 정부가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가운데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는 식약처장이 국내에 공급하는데, 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수 백만원에 달하는 기기 비용을 환자 본인이 감당해야 해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이 됐다. 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소득수준보다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급여기관 등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현행 법률상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해 내용을 더 명확히 하도록 정비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2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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