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다 화나서"..尹대통령 선거벽보 훼손한 50대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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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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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5일 새벽 제주시의 한 거리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은 뒤 당시 윤 후보의 얼굴 부분만 찢어 도려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당시 혼자 술을 마시며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영상과 댓글 내용에 큰 충격을 받고 선거벽보를 보고 순간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눈물을 훔쳤다.
선고는 6월9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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