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선거운동 대가 자원봉사자에 금품 제공 혐의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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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중순 특정 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수행, 명함 배부, 활동 장면 촬영, SNS 게시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B씨에게 대가로 현금 50만원과 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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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중순 특정 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수행, 명함 배부, 활동 장면 촬영, SNS 게시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B씨에게 대가로 현금 50만원과 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당히 오랜 기간 예비후보자와 모임을 해왔고,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기부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거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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