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불지른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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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들이 잠들어 있는 4·3평화공원에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가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9일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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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4·3 희생자들이 잠들어 있는 4·3평화공원에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가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9일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설치된 향로와 조형물 '꺼지지 않는 불꽃'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형물에 고무장갑과 비닐, 플라스틱 물병, 종이류 등 생활 쓰레기를 모아놓고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같은 달 14일 제주 시내 한 호텔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당하자 내부 집기를 걷어차는 등 약 10분간 호텔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면서 "피고인의 증상이 호전됐다는 담당의 의견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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