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부모소득도 본다..저소득층 입주기회 확대

안상미 2022. 5. 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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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주택 입주자는 본인 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까지 따져 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과 부모합산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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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시세보다 30~50% 저렴한 '공공주택' 입주자 선발기준 강화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1순위 배려
올해 공공기여로 3000가구 확보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주택 입주자는 본인 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까지 따져 선발하기로 했다. 본인 소득은 낮지만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들이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입주자격 기준을 손질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과 부모합산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였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했다. 앞으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부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3가지 유형으로 공급 중이다.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역세권 청년주택도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된다.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 이에 따라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

이에 따라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원, 4인가구는 약 720만원이다.

서울시는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동일 순위에서 경쟁할 경우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줄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 내 확보 예정인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가구로 추산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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