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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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오는 25일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카드 형태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혹서기와 혹한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며 "바우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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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오는 25일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카드 형태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여름 바우처는 1인 가구 7000원, 2인 가구 1만원, 3인 이상 가구 1만5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겨울 바우처는 1인 가구 9만6500원, 2인 가구 13만6500원, 3인 가구 16만9500원, 4인 이상 가구 19만4500원을 지원받는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등이다.
시는 신청대상 가구 자료를 확보해 개별 신청 홍보 및 거동 불편자 대리 신청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한 가구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수급자 편익증진 및 바우처 사용 제고를 위해 동절기 바우처를 최대 4만5000원까지 하절기에 미리 당겨쓰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용자 편의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혹서기와 혹한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며 “바우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에너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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